"법무부 시행령, 법령 훼손 우려…류삼영 외 총경들 책임 불문"
윤희근 "김순호 경찰국장 보직변경, 행안부 의사가 중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밀정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의사가 중요해 기다리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그쪽(행안부)에 (김 국장을) 파견했기에 파견받은 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며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반드시 바꿔야겠다는 정도의 추가 사실이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 절차는 남았지만, 나머지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류 총경은 감찰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기자회견만 하고 조사는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감찰위원회란 게 있고 그다음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았는데 최대한 본인이 소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참석자 전원은 직무명령(해산)이 전달 안 된 것으로 확인돼 불문하는 게 맞는다는 감사관실의 건의가 있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서는 "최초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의견도 큰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돼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경찰대 개혁과 일반(순경) 출신의 고위직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윤 청장은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는 이번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 저희도 동의했기에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며 "경찰대는 이미 개혁작업을 심도 있게 해왔고 마지막 남은 건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문제인데,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 상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또 다음 달 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못 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