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군인을 사망하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주한미군 소속 20대 A 상병을 붙잡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사고 내 동승자 사망케 하고 달아난 20대 미군 검거
A 상병은 전날 0시 55분께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역시 주한미군인 동승자 20대 B 상병을 숨지게 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상병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간 뒤 현장에서 숨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사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도로 위에 서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 상병은 검거 직후 경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상병이 동료와 송탄동에서 부대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 헌병에 인계한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