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뤄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산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산가족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천14명이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2만9천299명(66.5%)에 달한다고 태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