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2일 뉴스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NH‧KB‧신한투자증권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자상자산거래소 사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상자상 업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법을 손질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진 규제한 하나의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증권형토큰(STO)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돼 향후 ATS에서 거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ATS)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대형 증권사들,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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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