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교육청에 제출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위조한 교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꽃병 훔치고 공문서 위조한 교사 선고유예
제주지법은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꽃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0월 2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제주도교육청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 측에 이 사건 경위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A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꽃병을 절취한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가방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바꾸는 등 조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 교감을 통해 교육청에 제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이 가볍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따른 징계에서 여러 사정이 참작돼 경징계를 받았는데 더 나아가 피고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유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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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