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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특례법 국회 통과 지연…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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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특례법 국회 통과 지연…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발생"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국세청이 (특례 적용) 케이스들을 전산 출력을 해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오류가 없고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 실장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협의해야 할 상황이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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