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종 수당 삭제에 합의한 노조위원장이라도 노조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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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가 단체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안에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라면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14일 T사의 노조위원장 A씨와 쟁의부장 B씨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원장으로 재임했다. A는 2019년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중 상여금,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직책 수당, 생산장려수당을 삭제하는 취지가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A는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설명회를 열고, 노무사로부터 받은 의견 자료 중 불리한 부분을 일부 편집한 자료를 게시했다. 또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2016년 임단협 시 고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화했다는 취지의 성과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A의 행위는 2019년 새로운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밝혀졌다.
노조는 △단체협약서를 보존하지 않고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으며 △회사와 단체협약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며 △임단협 관련 설명회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조합원들에 대한 공지나 동의 없이 단체협약에서 배우자 수당 및 가족수당, 직책 수당, 생산장려수당, 상여금의 삭제에 합의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A와 B의 제명을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단체협약에 합의했지만 단체협약에 양측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2019년 단체협약안 등은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인 A의 서명이 없어 문서로 효력이 없다"며 "회사와 노조 사이에 장기간 개정 내용을 인정해온 사실이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고,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원장 임기 중 단체협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는 완성했으므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리한 부분을 일부 삭제해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도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보충할 기회를 가진 점을 보면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14일 T사의 노조위원장 A씨와 쟁의부장 B씨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원장으로 재임했다. A는 2019년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중 상여금,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직책 수당, 생산장려수당을 삭제하는 취지가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A는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설명회를 열고, 노무사로부터 받은 의견 자료 중 불리한 부분을 일부 편집한 자료를 게시했다. 또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2016년 임단협 시 고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화했다는 취지의 성과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A의 행위는 2019년 새로운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밝혀졌다.
노조는 △단체협약서를 보존하지 않고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으며 △회사와 단체협약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며 △임단협 관련 설명회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조합원들에 대한 공지나 동의 없이 단체협약에서 배우자 수당 및 가족수당, 직책 수당, 생산장려수당, 상여금의 삭제에 합의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A와 B의 제명을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단체협약에 합의했지만 단체협약에 양측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2019년 단체협약안 등은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인 A의 서명이 없어 문서로 효력이 없다"며 "회사와 노조 사이에 장기간 개정 내용을 인정해온 사실이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고,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원장 임기 중 단체협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는 완성했으므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리한 부분을 일부 삭제해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도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보충할 기회를 가진 점을 보면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