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 중고차 구입 예방법을 안내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침수된 차량은 전손 처리돼 폐차해야 한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2~3개월 후 상품화 과정을 거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구입 시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혹은 교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트의 얼룩이나 곰팡이를 확인하고, 받침대 쇠 부분의 녹 유무, 에어컨 송풍구의 악취 여부, 엔진 룸에 진흙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부식이 발견되거나, 차 연식에 비해 엔진룸 퓨즈박스가 새것인지 여부도 침수차를 발견하는 데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연식이 짧음에도 차량 하부에 녹이 발견되거나 이물질, 물때의 흔적 및 진흙 유무 등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다. 이때에도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부천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매매상사와 종사원증 등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구입이나 개인 간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