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2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현지 장물업자가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게재한 "분실폰, 습득폰, 도난폰 삽니다" 등의 광고를 보고 클럽·주점·택시 등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휴대폰을 국제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휴대폰 1대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장물 휴대폰을 국제택배로 보냈다.
그러나 중국의 장물업자가 택배 발송 이후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리면서 이들 역시 사기 피해자 신세가 됐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부산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부산국제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벌여 배송 중인 시가 5천만원 상당의 휴대폰 64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장물업자는 A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처분한 것이기에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장물 휴대폰 국내 적발이 강화돼 거래경로가 해외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