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A(62)씨와 B(62) 씨가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장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과산화수소 등 다른 화학 잔여물이 남아있던 용기에 질산을 옮겨 담으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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