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가상자산, 자본 시장과 다를 것 없어…증권법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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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자본 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는 이번 논평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지난 1966년 서명한 자동차 안전법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법은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계속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이 투자자 계정을 동결하거나 파산 보호를 요청한 사건들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가상자산 플랫폼은 법이 제공하는 (투자자) 보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는 이번 논평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지난 1966년 서명한 자동차 안전법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법은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계속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이 투자자 계정을 동결하거나 파산 보호를 요청한 사건들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가상자산 플랫폼은 법이 제공하는 (투자자) 보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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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