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대선 전인 올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올 3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신 대표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