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
경찰, '공소시효 임박'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속속 결론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취지대로 장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매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또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서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집권하면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됐다.

이재명 의원을 두고 대선 당시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9일부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를)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