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중개업 가능해진다…금융사 부수업무도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전사, 신고없이 영위 가능 부수업무 확대
전금업자,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허용
전금업자,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허용
금융당국이 그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단됐던 핀테크사의 보험중개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존 금융사들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 생활밀착서비스 등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신고 없이 가능한 금융사 부수업무 확대
먼저 금융당국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과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또한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과 제공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 별도 절차없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허용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해 개인과 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도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여전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 중단됐던 보험중개서비스 다시 허용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도 다시 가능해진다. 현재는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의 경우 금융상품 중개로 보고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과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대상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되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예적금도 취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카카오페이 등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행했다가 중개업 라이선스가 없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면용과 텔레마케팅용, 인터넷용 상품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 플랫폼 '갑질' 금지…수수료 제한에 공시 의무 부과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 안내하도록 하고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표시나 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플랫폼이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시에는 사전 통지가 의무화되고 보험사에 사전 안내 없이 알고리즘 주요내용 변경이 금지된다.
예금 상품의 경우에도 모집실적과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이 제한된다. 특히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상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보험의 경우 사업비와 수수료를 대면채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플랫폼과 온라인채널 보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해 시장영향력이 높은 대형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동리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신고 없이 가능한 금융사 부수업무 확대
먼저 금융당국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과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또한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과 제공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 별도 절차없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허용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해 개인과 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도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여전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 중단됐던 보험중개서비스 다시 허용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도 다시 가능해진다. 현재는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의 경우 금융상품 중개로 보고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과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대상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되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예적금도 취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카카오페이 등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행했다가 중개업 라이선스가 없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면용과 텔레마케팅용, 인터넷용 상품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 플랫폼 '갑질' 금지…수수료 제한에 공시 의무 부과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 안내하도록 하고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표시나 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플랫폼이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시에는 사전 통지가 의무화되고 보험사에 사전 안내 없이 알고리즘 주요내용 변경이 금지된다.
예금 상품의 경우에도 모집실적과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이 제한된다. 특히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상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보험의 경우 사업비와 수수료를 대면채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플랫폼과 온라인채널 보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해 시장영향력이 높은 대형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동리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