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촬영된 훼손 토지에 대한 드론 촬영 항공 사진 / 사진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년 6월 촬영된 훼손 토지에 대한 드론 촬영 항공 사진 / 사진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의 임야를 무단 훼손한 일당이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무려 축구장 10배 면적이 넘는다.

2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 임야를 우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소유주 A(51)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5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자치경찰단은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2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의 토지 4필지 18만8423㎡ 중 7만6990㎡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장비를 이용해 나무 1만28그루를 잘라내고 지면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추가 개발을 위한 폭 4∼6m, 길이 27m 상당의 진입로도 만들었다. 이들은 땅값을 올리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했으며 실제로 해당 토지는 평당 2만5000원에서 평당 10만원까지 올랐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등록된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제490호로 지정된 벵듸굴과 인접한 곳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이 5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