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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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한다며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69.3%까지 떨어졌다.

MG손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MG손보 측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난다고 항변했다. 몇개월만 지나면 상황이 바뀌는데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번 처분으로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가령 MG손보는 금융위 결정으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과 자산운용이 위축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JC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처분으로 (JC파트너스의)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박탈되는 게 아니다”며 “JC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손해(주식 가치의 현저한 감소 가능성)는 MG손보의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처분(금융위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재량권일 일탈·남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G손보 측은 “8개월 뒤 시행될 IFRS 17에 따르면 자산 감소액보다 부채 감소액이 훨씬 커 오히려 순자산이 훨씬 증가하게 된다”며 “해당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실 금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개선요구가 통보된 작년 7월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MG손보가 234억원의 자본확충만 이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한 점 등에 주목했다. 금융위의 판단이 타당했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에선 신청인의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이호기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