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담당 업체가 공사 중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시공 관련 하청업체 A사는 임시 전력 신청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해 한전에 적발됐다.

이 회사가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36일 동안 무단사용한 전기 사용량은 2천538kWh고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지불했어야 하는 비용은 49만8천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 직원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한전 변압기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블 연결상태를 발견하고, 전기 무단 사용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면탈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9일 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원청에게 156만원의 위약금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온갖 특혜 의혹이 나온 업체가 전기 도둑공사까지 했다"면서 "기초적인 적법 시공조차 못 하는 무자격 업체에 특혜 수의계약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野의원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 36일간 전기 무단사용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