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체포된 뒤 사형 선고…재심 끝 무죄
'고문으로 간첩 누명' 재일동포 유족에 22억원 형사보상
고국에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렀으나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故) 손유형(1929∼2014)씨의 유족이 2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손씨의 유가족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7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류 관련 부품을 국내에 보급하는 판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손씨는 1981년 4월 25일 오전 10시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다.

그는 그해 6월 9일 '일본을 거점으로 한 우회 침투 간첩'으로 명명돼 구속됐는데, 체포 뒤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46일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을 받고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다.

오사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상공회 간부로 있으면서 1964년 일본에 밀파된 북한의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손씨는 재판에서 '안기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1981년 11월 법원은 사형과 몰수를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징역형으로 감형받은 그는 1998년 3월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14년 숨졌다.

그의 사망 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당시 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올해 1월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