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사망 열흘 전 이혼 진지하게 고민"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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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 직전 피의자 이은해(31)와의 이혼을 고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진행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가 사망 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열흘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씨가 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는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연봉 6000만원가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2017년 3월 이씨와 결혼한 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거의 별거하다시피 했음에도 윤씨는 이씨에게 "전기가 곧 끊긴다",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하다", "라면 살 돈도 없다", "1만 원만 입금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생활고를 토로하기도 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16년간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이씨는 윤씨 사망 후인 2020년 1월부터 한 달에 46만 원씩 총 1300만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유족은 윤씨의 사망 후 그의 자취방에서 개인회생 서류·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으며, 윤씨의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3일 진행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가 사망 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열흘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씨가 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는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연봉 6000만원가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2017년 3월 이씨와 결혼한 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거의 별거하다시피 했음에도 윤씨는 이씨에게 "전기가 곧 끊긴다",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하다", "라면 살 돈도 없다", "1만 원만 입금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생활고를 토로하기도 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16년간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이씨는 윤씨 사망 후인 2020년 1월부터 한 달에 46만 원씩 총 1300만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유족은 윤씨의 사망 후 그의 자취방에서 개인회생 서류·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으며, 윤씨의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