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29일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2860억원)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낸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지난해 9월 론스타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많아 100%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