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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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부분 배당 아닌 사내유보 선택해
수익, 지출, 이익으로 주식 가치 조절 필요
수익, 지출, 이익으로 주식 가치 조절 필요
법인은 주주에게 위임을 받은 경영진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금은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인 수익 환원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익금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회사에 유보금으로 누적하여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비상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지표로 만든 것을 배당성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KOSPI 상장사의 평균 기준 약 30%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더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의 배당성향입니다.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은 대부분 0%의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 모두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누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배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은 상법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로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선택할 뿐, 대주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 시 이중과세를 받거나 비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주식 이동 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동시에 적절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 이익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식 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배당을 하면 자본계정이 충실해져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평가사에게 신용을 평가받을 때, 거래처에게 신뢰감을 높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 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인 정관과 배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당 시기, 절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 접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박정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익금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회사에 유보금으로 누적하여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비상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지표로 만든 것을 배당성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KOSPI 상장사의 평균 기준 약 30%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더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의 배당성향입니다.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은 대부분 0%의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 모두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누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배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은 상법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로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선택할 뿐, 대주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 시 이중과세를 받거나 비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주식 이동 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동시에 적절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 이익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식 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배당을 하면 자본계정이 충실해져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평가사에게 신용을 평가받을 때, 거래처에게 신뢰감을 높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 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인 정관과 배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당 시기, 절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 접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박정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