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들에 수리가 가능한 분손(分損)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 과정에서 침수 이력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분손 처리 차량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나 보상시스템에 침수 정보가 입력될 경우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