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G손보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는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난다고 항변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MG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번 처분으로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무력화된 첫 번째 사례였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고, 금융위 결정이 아니라 부실경영 때문에 손해를 본 측면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MG손보가 경영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작년 7월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이인혁/이호기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