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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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이컵·빨대 사용제한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환경부는 해당 날짜부터 이들 제품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용제한 품목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만든 컵, 접시, 용기 등을 사용 제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일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된다.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 이날부터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 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치킨을 파는 음식점에서 뼈를 회수하기 위해 비치한 스테인리스통에 비닐 봉지를 씌우는 것은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 봉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카페에서 음료가 담긴 컵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 비닐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사용제한 품목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만든 컵, 접시, 용기 등을 사용 제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일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된다.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 이날부터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 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치킨을 파는 음식점에서 뼈를 회수하기 위해 비치한 스테인리스통에 비닐 봉지를 씌우는 것은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 봉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카페에서 음료가 담긴 컵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 비닐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