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혐의 50대 중국 동포 구속…법원 "도망 우려"
사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50대 A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1일 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같은 중국 국적 사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전 9시께 A씨 조부모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에서 A씨를 붙잡아 서울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 문제로 사위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