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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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길에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측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산업을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입국장 인도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