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사위에서 최종 확정…여성단체, 피신고자 출근 중단 제안
광주보훈병원, 추행 혐의 직원 심의위서 징계 결정…내용 비공개
직원 간 성추행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선 광주보훈병원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24일 광주보훈병원은 병원 관계자와 여성단체 외부위원, 당사자 등이 참석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 해당 여부, 징계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신고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성단체에서는 피신고자 A씨가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해 출근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병원 측에 제안했다.

병원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에게 출근을 유지하는 대기발령을 내리고 당사자들의 업무 공간과 점심시간만 분리해왔다.

이에 A씨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6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에서 A씨는 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11일 A씨가 이성 동료들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사실을 쉬쉬했던 신고자들은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나도 당했다"며 증언을 이어갔다.

병원은 신고자 4명의 증언을 비롯해 해당 부서 직원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