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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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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5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해당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10년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국립공주대에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에 전문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고 전문 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충남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수도권 3명의 절반 수준이다.

    성 의원은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내포신도시 내 의료 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다음 달 28일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 의료정책 방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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