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넘게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
군인권센터 "가해자 즉시 보직 해임해야"
25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서울 모 지역의 예비군 동대에서 동대장이 상근예비역에게 폭언과 폭행, 사적 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랬더니 육군은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를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전출 보냈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동대장 A씨가 상근예비역 B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 측은 A씨가 직무교육 과정에서 B씨가 숙지하지 못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몇 대 맞을래?", "머리가 안 좋다", "넌 존재가 가치가 없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며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신체를 가격했다고 고발했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으라며 쓰레기장을 뒤지게 하고 밥을 사 오라고 한 뒤 잔반 처리를 시키는 등 사적 지시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B씨가 육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은 오히려 B씨를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A씨는 기존 부대에 남아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B씨를 상대로 무고죄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험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지역 예비군 부대의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라며 "계속해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 해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