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남사랑상품권(120억원)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 ‘경남e지’(20억원)를 발행한다. 29일 발행하는 경남사랑상품권은 정가로 구매한 뒤 결제 단계에서 적립금을 받는 환급형 방식으로 결제액의 5%를 적립받을 수 있다. 9월 2일 발행하는 경남e지 상품권은 결제액의 10%가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