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M(삼라마이더스)그룹 계열 경남기업에 보유한 YTN DMB 지분 17.26% 중 7.26% 이상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기업 계열사는 방송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상 규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경남기업이 보유한 YTN DMB 지분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M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8조 3항에 따라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SM그룹이 보유한 UBC울산방송 지분(30%)에 대해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M그룹이 이를 해소하지 않자 올 4월 재차 시정을 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YTN DMB에 대해서는 경남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고 방송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SBS를 보유한 태영에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기준 자산 10조원을 넘기면서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됐다. 태영은 이와 관련해 방송법 8조 3항의 적용 예외를 검토해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전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8조의 소유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 해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방통위가 특혜 논란을 의식해 태영의 법 위반 사례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대기업의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방송사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규제 완화 논의가 멈춰섰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이다.

업계에선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특혜 논란으로 인해 태영그룹이 현재와 같은 SBS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좌동욱/오형주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