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서 여성 행세하며 사기 친 일당 2명 징역 3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간 관리책도 실형…범행 가담한 17명은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5일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한 C(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D(22·여)씨 등 17명에게 징역 4월∼8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 4만1천700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4천여개(11억여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범행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사기 범행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적 사항을 도용하거나 대여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5일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한 C(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D(22·여)씨 등 17명에게 징역 4월∼8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 4만1천700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4천여개(11억여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범행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사기 범행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적 사항을 도용하거나 대여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