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였으며 항소심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병합해 이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A씨는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6시20분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63)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최근에 음주운전에 걸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앞서 11월5일 오후 5시10분쯤 고흥 소재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30㎞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C씨(69)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자택에서 아내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자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던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면서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셨음에도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 경찰에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한점,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상처 입히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년(45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 극심한 고통 속에 허망하게 사망하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 치료에 의지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