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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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26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