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與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비상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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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위원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위원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