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당시 해경의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해경 지휘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사원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고,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됐다.

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에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