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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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과정을 두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위원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비대위 전환은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며 당헌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인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화를 보고 있다. 왼쪽 주호영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화를 보고 있다. 왼쪽 주호영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원 결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상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