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계파 논쟁을 일으킨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 24일 중앙위에 당헌 개정안으로 상정됐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며 부결된 바 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