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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朱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비대위원 임명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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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
    "호칭,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회귀 유력 검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與 "朱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비대위원 임명은 유효"
    유 의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호칭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라면서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므로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비대위원장 호칭은) 똑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오늘 신청했으니 내일은 안 나올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본안이 끝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법원 결정과 관련, "이번 가처분 내용에는 절차적 하자, 즉 절차적 과정에 대한 건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비대위 자체가 유효하고 비대위원이 유효하니 다시 '비상상황'을 의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제동 결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 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의해 당 대표가 '사고'가 되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필요없이 당헌당규를 준용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라고 할 때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일단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형태로 법률 대리인들과 의견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 부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지에 대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아무 데도 없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한다'는 규정만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지금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까지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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