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폭언한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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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버지에게 욕설과 침 뱉어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기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A씨(46·경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는 등의 폭언,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행동에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으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A씨(46·경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는 등의 폭언,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행동에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으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