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4일 투표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함께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54.9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80조와 관련이 있다. 80조 1항은 당 사무총장이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 등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은 “‘기소 시 직무정지’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이뤄지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담은 1항은 그대로 두되, 3항에서 징계 처분 변경 주체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주도하는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중앙위 투표에는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당대회보다 우선시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14조 2항)도 포함돼 있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의원에 의해 당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당헌 개정 안건은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찬성률이 47.35%에 그쳐 부결됐다.

그러자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14조 2항)를 빼고 기소 시 직무정지(80조 3항)만 담긴 당헌 개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