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당헌 80조 개정안…민주, 부결 이틀만에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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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55% 찬성으로 통과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되면
정치보복의 경우 당무위가 구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되면
정치보복의 경우 당무위가 구제
‘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4일 투표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함께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54.9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80조와 관련이 있다. 80조 1항은 당 사무총장이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 등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은 “‘기소 시 직무정지’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이뤄지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담은 1항은 그대로 두되, 3항에서 징계 처분 변경 주체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주도하는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중앙위 투표에는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당대회보다 우선시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14조 2항)도 포함돼 있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의원에 의해 당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당헌 개정 안건은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찬성률이 47.35%에 그쳐 부결됐다.
그러자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14조 2항)를 빼고 기소 시 직무정지(80조 3항)만 담긴 당헌 개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민주당은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54.9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80조와 관련이 있다. 80조 1항은 당 사무총장이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 등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은 “‘기소 시 직무정지’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이뤄지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담은 1항은 그대로 두되, 3항에서 징계 처분 변경 주체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주도하는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중앙위 투표에는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당대회보다 우선시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14조 2항)도 포함돼 있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의원에 의해 당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당헌 개정 안건은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찬성률이 47.35%에 그쳐 부결됐다.
그러자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14조 2항)를 빼고 기소 시 직무정지(80조 3항)만 담긴 당헌 개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