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단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의 인가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며 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