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있다. 2012년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한다.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 주변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사이트도 운영한다. 전세가율이 각각 80%, 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보여준다.

전세가율로 정확히 깡통전세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 80%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은 주의가 필요한 주택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슷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은 문자로 통보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