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지도체제, 비대위 직무대행 또는 새로운 최고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 "당 비대위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하태경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이준석 전 대표의 궐위를 기정사실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당의 고유업무에 법원이 개입하려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고도의 심리와 법적 판단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논리가 빈약한 청구인 측 신청 취지를 거의 '복붙'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았고, 주관적 판단과 비약이 심하다.

사안별 심리가 불충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도 많다"며 "사건에 대한 예단, 우리 당에 대한 정치적 선입견이 의심갈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 점에서 우리 당 측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면서 "항고심은 신청인 측과 법원의 부실한 논리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잘 대응하면 상급심에서 원심파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법원결정은 부실재판, 항고해야…원내대표 사퇴 반대"
조 의원은 당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체제는 비대위 직무대행 또는 새로운 최고위 둘 중 하나"라면서 "둘 다 당으로서는 체면이 상하는 모양새이지만, 조기 전당대회는 법적으로도 분쟁 소지가 있고, 특히 정기국회 전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인책 사퇴와 신임 원내대표 선출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현 원내대표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한 입장이고, 책임을 따지자면 이준석 (전) 대표 책임이 크다.

집권당이 선거 넉 달 만에 다시 원대 선거를 하는 것도 사리가 아니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유임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경선 때 출마해 권 원내대표와 경쟁한 사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당대표직 존재 확인의 소'로 했으면 당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당에 최대한의 상처를 주는 쪽으로 신청 취지가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결국 모든 문제는 사태 초기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정치적 해결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갈등의 핵심인 '비대위 시 당대표 자동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정치적 여론몰이로 (이 전 대표의) 자동해임을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소송도, 재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이나 당헌 개정, 또는 당론 정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