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고 한 뒤 지난 6월 B양에게 성폭행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이 A경위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A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