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부 집 찾아가 아내 성폭행한 1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A씨는 이들 부부 집을 찾아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A씨는 이들 부부 집을 찾아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