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가)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 직후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