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에스헬스케어, 대전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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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기술 인정받아
이앤에스헬스케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 매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대전연구개발특구 제13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 3년 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 간 50% 감면된다. 또 취득세 면제, 최대 7년 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개발 및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효소면역정량법(ELISA) 시험법을 이용한 혈액 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인 '디엑스미비씨키트' 개발을 통해 선정됐다. 이 키트는 제품을 표준화하고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디엑스미비씨키트는 유방암에 특이적으로 고발현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면역진단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고감도 유방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 설명이다.
서경훈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는 "디엑스미비씨의 지속적인 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해,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마커 개발·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오는10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로 사옥을 이전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 매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대전연구개발특구 제13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 3년 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 간 50% 감면된다. 또 취득세 면제, 최대 7년 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개발 및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효소면역정량법(ELISA) 시험법을 이용한 혈액 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인 '디엑스미비씨키트' 개발을 통해 선정됐다. 이 키트는 제품을 표준화하고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디엑스미비씨키트는 유방암에 특이적으로 고발현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면역진단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고감도 유방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 설명이다.
서경훈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는 "디엑스미비씨의 지속적인 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해,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마커 개발·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오는10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로 사옥을 이전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