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에 "조심하라"…정준길 "본인이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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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해당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는 "항소가 진행 중"이라며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문준용"이라고 반박했다.
문 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박힌 합성 포스터를 올렸다.
이 포스터에는 문 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한 이미지와 함께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가 담겼다.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포스터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당은 문 씨가 공공기관 채용 이력서에 첨부한 사진에서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거론한 '시골구석'이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고성, 욕설 등이 섞인 시위를 하는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씨는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4분의 1 정도만 인정된 것"이라며 "문 씨가 일부 이긴 것만 내세워 글을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그 포스터가 마치 문 씨가 중범죄를 저질러 도망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그런 뜻으로 오해하겠느냐"며 "당의 대변인으로서 기자회견장에서 의혹에 해명하라면서 '국민 지명수배'라 풍자한 걸 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수긍되지 않는다"면서 "항소해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 상대방이 있는데 (문 씨가) 마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게 말이 안된다.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던데, 조심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겐 "적시된 허위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문 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박힌 합성 포스터를 올렸다.
이 포스터에는 문 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한 이미지와 함께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가 담겼다.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포스터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당은 문 씨가 공공기관 채용 이력서에 첨부한 사진에서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거론한 '시골구석'이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고성, 욕설 등이 섞인 시위를 하는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씨는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4분의 1 정도만 인정된 것"이라며 "문 씨가 일부 이긴 것만 내세워 글을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그 포스터가 마치 문 씨가 중범죄를 저질러 도망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그런 뜻으로 오해하겠느냐"며 "당의 대변인으로서 기자회견장에서 의혹에 해명하라면서 '국민 지명수배'라 풍자한 걸 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수긍되지 않는다"면서 "항소해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 상대방이 있는데 (문 씨가) 마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게 말이 안된다.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던데, 조심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겐 "적시된 허위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