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1타 강사' 경쟁사 이적에…법원 "7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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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는 강사 주장 불인정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다른 업체로 이적한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A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올라왔고 11월부터 실제 강의가 이곳에서 개설됐다.
앞서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반환금과 위약벌 등을 합쳐 A씨에게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강의 계약 해지에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또 교제 제작비 선급금이나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위약벌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A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올라왔고 11월부터 실제 강의가 이곳에서 개설됐다.
앞서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반환금과 위약벌 등을 합쳐 A씨에게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강의 계약 해지에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또 교제 제작비 선급금이나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위약벌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